토지특성알림제 시행
토지특성알림제 시행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8.08.2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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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가격산정 등 안내
증평군은 지난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안내부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5개 주요특성을 함께 안내하여 토지가격 산정 근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군은 토지 소유자에게 일방적인 결정가격만을 안내함으로써 가격산정 및 결정기준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신과 분만을 해소하고 토지특성 조사에 토지소유자를 참여시키는 '토지특성 알림제'를 시행한다.

이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 등 가격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5개 특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거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대로 이를 내려달라는 이의 신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특성에 대한 용어해설을 개별공시지가 결정(열람) 통지문 뒷면에 설명하고 있어 소유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가격 결정에 관한 소유자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오류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라며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참여제 확대로 열린 지가행정 정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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