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본청 세정과 및 읍면동직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한 뒤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점 추진구역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일제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이날 단속에 앞서 직원교육과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했다. 단속반은 번호판을 영치한 후 해당차량 운전석 유리창에 영치증을 부착하고 반환장소와 연락처 등을 정확히 알리는 한편 철저한 대장기록으로 번호판 영치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충주시의 자동차 체납액은 1만4300여건에 28억9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116억6천800만원의 24%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영치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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