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각 세대별 1만1000원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 사업장은 5만5000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최소 55000원에서 최대 5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우체국과 농협,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받기로 했다. 납부기간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더 부과된다.
군은 또 납세자들에게 또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 납부(www.giro.or.kr)와 텔레뱅킹(농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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