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건축물 내진관리 '흔들'
충북도 건축물 내진관리 '흔들'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08.07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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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현황이 전부 실태조사 엄두 못내
시스템 허술·인식부족 탓…지진 무방비

정부가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종합방재 대책과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내진 설계 건축물 현황 파악과 실태 조사는 엄두 조차 내지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지난 88년 이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계획과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사업을 유도하는 등 '지방방재종합대책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학교와 댐 등 주요시설물 실태조사와 내진 보강 사업을 우선 조사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행안부는 또 민간분야 판매시설, 저층건축물에 대한 내진기준을 마련해 지방세 감면, 재해보험료 차등 적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충북도의 경우 정확한 내진설계 건물 통계 수치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진 설계 기준이 마련된 이후 신축된 건물에 내진설계가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도는 2005년 기준 건축물 35만3845동 가운데 3만1346동만 내진 설계 대상이라는 현황만 유지하고 있는 게 '관리'의 전부나 마찬가지 이다.

이 마저도 건축법상 연면적 1000㎡ 이상, 위험시설, 15층 이상 건물, 문화·집회시설 등 내진설계를 반영해야할 39개 대상 건축물을 분류해 놓은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내진설계 대상에 미달하는 건축물과 지난 88년 이전 신축된 건물은 무방비 상태이다.

이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5년 주기로 현황을 수정·변경하도록 한 허술한 내진설계 건축물 관리 시스템과 인식 부족 등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재은 교수(충북대 행정학과·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장)는 "지진강도가 점점 커지고, 빈도수도 증가하고 있어 느슨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학교, 체육관, 고층건물 등 다중이용시설 부터 실태조사를 벌여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진시설을 갖춰야하는 건물의 경우 설계상으로는 반영됐을 것으로 보지만, 통계화하는 일이나 정기적인 점검 등은 실행하기 어렵다"며 "하반기 부터 실태조사에 나서 기존 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난훈련에 지진상황이 메뉴얼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진건물 통계 보다 상황 대처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있다"며 "지진주기가 짧아져 염려되는 측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요위험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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