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VS 삼권분립 침해
기본권 침해 VS 삼권분립 침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8.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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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개정 국조 특위 공청회… 찬반 팽팽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전문가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국정조사 특위에서 가축법 개정문제를 놓고 치열한 찬반논란을 벌였다.

법학, 국제학, 수의학 등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날 특위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 고시 형태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가축법 개정으로 미국과 통상마찰이 제기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다면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친 찬성론자들과 법 개정 자체가 삼권분립의 침해이고 국제협정 파기라는 논리를 전개한 반대론자들로 나뉘어 팽팽한 공방을 이어나갔다.

김창섭 농식품부동물방역팀장은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특성상 현행 가축법은 현재 수입금지 조치를 강하게 하고 있는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현행법령을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도 "광우병에 대한 체제나 법안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면 법 개정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박영욱 법제처 사회문화 법제국 법제관은 "위생조건이 고시라면 고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고시는 행정권의 고유권한"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반대 논리를 펼쳤다.

정인교 인하대 경상대학 교수는 "사료금지조치를 하니까 광우병 관련 발병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에 제출된) 3개의 법률개정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쇠고기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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