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례 5건·훈령 2건 폐지
청주시 조례 5건·훈령 2건 폐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7.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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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발전위 설치·새마을이동도서관 조례 등
청주시는 22일 자치법규 400여개중 상위법이 폐지되었거나 새로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 청주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조례 5건, 훈령 2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폐지 및 통폐합 전수조사를 거쳐 제272회 청주시의회 제1차정례회의 심의결과 충북도의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7월 18일자로 조례를 공포했다.

폐지되는 '청주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와 기능이 중복되고 각 부서별 정책결정과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졌다.

'청주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권역별로 도서관이 건립돼 이용자수가 감소함으로써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했다.

'청주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는 제정근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이 삭제 됐으며, 청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

'청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국제화 역량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민·관·산·학 협의체인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1994년에 제정됐으나 그 동안 협의회 운영 실적이 전무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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