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연휴 당번약국제 의무화해야
주말·연휴 당번약국제 의무화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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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발의
주말이나 연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당번약국제를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사진)은 국민적 편익 도모와 국민건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약국 4군데 중 한 곳에서 자발적으로 당번약국을 지정하는 당번 약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한 약국 개업시간 외에 심야나 아침 이른 시간, 특히 명절이나 공휴일에는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당번약국을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하고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안상수 의원은 "이 법을 통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약을 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국민적 편의를 마련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은 관내에서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당번약국 안내표시를 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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