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비 면제 추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비 면제 추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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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두환 의원 발의
고유가 시대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비용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사진)은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감소된 유로-4기준이상 경유승용차 및 서민 생계용으로 쓰이는 경유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경유자동차 총 615만대 중 68%에 해당하는 413만대(화물 291만대, 승합 73만대, 유로-4 적용 승용차 47만9천대)가 해마다 두 차례씩 부담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9월부터 출시될 유로-5기준 경유 승용차도 면제 대상이 되므로 경유차 운전자의 경우 서울시 기준으로 적게는 연간 10만원(2000cc이하), 많게는 53만원(대형트럭) 정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993년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과 휘발유값에 비해 경유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차원에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감소했고, 고유가 영향으로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앞서고 있어 생계수단으로 경유차를 소지하고 있는 화물차, 승합차 운전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최근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 지속으로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 가중은 물론 경유차를 생계수단으로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 화물 운송업 등 산업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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