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건수임 변호사 입건
불법 사건수임 변호사 입건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7.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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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브로커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등을 소개·알선비를 주고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씨(49) 등 변호사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변호사 도모씨(60)를 기소중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교통사고 보험브로커인 이모(구속)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수임료중 20∼30%인 150만원에서 1700만원을 제공하는 등 10여회에 걸쳐 4000만원가량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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