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선거 허위사실 유포
도교육감선거 허위사실 유포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7.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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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성 후보·동생 무죄 선고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7일 충북도교육감선거 운동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노성(62) 전 교육감 후보와 동생(60)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교육감선거를 3일 앞둔 지난해 12월16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기용 후보측(현 교육감) 선거관계자가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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