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가운데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해,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임대해 줄 방침이다.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여성들의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임대주택 10호당 자립 도우미 1명씩 배치된다.
올해에는 서울과 부산 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며, 지역별로 임대주택 10호씩, 연내 총 2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