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금속노조 파업 불법 규정
노동부, 금속노조 파업 불법 규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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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만 7천명 참여… 노정관계 악화 우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10일 2차 부분파업을 열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중앙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금속노조의 산별 중앙교섭 요구는 근로조건과 관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해 향후 노정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진행되는 2차 파업은 지난 2일 진행됐던 부분파업보다 2시간 더 늘어난 4시간씩 진행되는 것으로 로 현대차와 기아차지부 등 완성차 4사 10만7000여명이 동참했다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이날 주간조(1시∼5시)와 야간조(11일 새벽 2시∼6시)로 나눠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고, 기아차지부도 주간조(1시30분∼5시30분)와 야간조(새벽 1시30분∼5시30분)로 나눠 4시간씩 파업을 진행했다.

또 대우차지부는 주간조(1시∼5시)와 야간조(밤 11시∼새벽 3시)로 나눠 파업을 진행하고, 쌍용차지부는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11일 노조 간부들이 4시간 동안 '확대간부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금속노조는 위원장이 체포되거나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경우 즉각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점차 투쟁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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