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행위 꼼짝마
짝퉁 판매행위 꼼짝마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8.07.0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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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부정경쟁·위조상품 유통 4곳 적발
홍성군은 부정경쟁행위 및 위조 상품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4건의 부정경쟁행위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은 아디다스, 크리스찬 디올, 아가타 등 국내·외에 유명 상표를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군은 지역내 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시정권고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위조상품 도용 등의 부정경쟁행위는 기업의 상품개발 및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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