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될 이번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수십 년간의 장기 고질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괄정비기간 동안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해당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을 방문해 상담 및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할 군과 읍·면에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정해준다. 따라서 민원인은 이 기간에 신청하면 관련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일일이 군청, 경찰서, 세무서, 법원등기소, 산업인력공단, 은행,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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