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폐지될 듯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 폐지될 듯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6.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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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의원,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 입법예고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원성을 사 온 차고지증명제 관련법규가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이시종 의원(통합민주당·충주·사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최근 개인택시 차고지증명제 예외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모든 운수사업자는 자체 주차면적을 확보하여 차고지증명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소형승용차인 개인택시 전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비좁은 주차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므로 이를 자치단체에서 현실여건을 고려, 조례로 정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개인택시운전자들은 교통봉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단체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상근직으로 활동하는 경우 대리운전을 허용해 생계부담을 덜면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이시종 의원은 "지난 2월 17대국회 마지막 법안심사를 하면서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법령개정을 강력히 촉구해 약속받았었다"며 "입법예고가 마무리 되는 대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순경 공포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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