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여부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여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1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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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노무사의 '질의응답'
주 40시간 근로제 사업장일땐 해당

<질 문>

저는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인데 퇴사연도에는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마지막 퇴사 연도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이 경우 퇴사연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를 발생시켜 연차휴가 근로수당이 발생해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 변>

2003년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44시간 근로제 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인 귀하는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대법 2002. 12. 22, 99다10806)는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무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근무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 44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간의 근무를 마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돼 연차휴가 및 연차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정법이 월차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제60조가 적용되는 주40시간 근로제 적용 사업장일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귀하의 경우 11개월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11일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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