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개정 '짐싸는 경찰들'
공무원 연금법 개정 '짐싸는 경찰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6.0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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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청, 6월 명예퇴직 29명 신청… 불안감 증폭
충북지방경찰청이 공무원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명예퇴직 신청 바람에 휩싸였다.

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6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간부급인 경정과 경감 각 2명씩을 포함한 29명이 신청했다.

이는 2월과 4월 각각 1명과 4명이 명퇴를 신청했던 것에 비춰 대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 상반기 명퇴 신청자가 34명에 달하는 것은 지난해 상반기 명퇴자 7명과 2006년 1명에 비해 각각 27명(486%)과 33명이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최근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국회에 상정키로 한 데 따른 일선 공직사회의 불안감 증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33년 만기 가입자의 연금지급률은 76%에서 47%로 줄어들고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게 된다.

가입기간도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5년 후에 퇴직하면 연금 혜택이 줄어드는 데다가 퇴직수당과 퇴직금 일시 지급이 없어지는 등 불이익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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