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하면 구치소행
과태료 체납하면 구치소행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8.06.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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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청양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그동안 의무위반으로 부과한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일원화한 것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기관에서 고지하는 각종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금액을 경감해 주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허가한 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등급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를 당할 수 있다.

한편,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은 고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질서위반 행위, 14세 미만 자의 질서위반행위,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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