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입국땐 72시간전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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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0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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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협정 체제 내년 1월부터 실시
미국과의 비자면제협정 체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실시되며, 빠르면 올 8월부터 실제 이용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정부는비자면제협정(VWP)을 맺은 국가의 미국 방문객을 상대로 한 여행자 '인터넷 신고'의무 규정을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미국 여행자용 신고 사이트의 개발을 마치고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그러나 오는 8월부터라도비자면제협정이 맺어진 국가 여행자들은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비자면제국가의 모든 여행자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 신고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 여행자들은 여행일자 72시간전에 국토안보부 관련 사이트에 자신이 직접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실시는 일단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유럽 각 국과 일본, 싱가포르, 호주, 브루나이, 안도라 등 27개 나라가 대상이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그러나 비자면제협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한국과 헝가리, 체코공화국 등 8개 국가들도 올해 정식 협정이 맺어질 경우 대상국에 포함된다고 밝혀, 한국 여행자들도 국내 전자여권 체제가 가동돼 미국과 정식협정이 이뤄지는대로 이를 8월부터라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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