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확대적용에 부쳐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적용에 부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5.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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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 건 휘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장>

IMF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급증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용의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그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문제로 등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불합리한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차별 시정, 금전 보상 등 구제명령을 내리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은행, 부산은행, 보건의료노사 등의 사례에서 '노사간 열린 대화, 그리고 이해와 양보'가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최선의 해법임을 보았다.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은 정규직 노조의 대승적 임금동결을 통해 이를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일궈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2007년 정규직임금인상분의 3분의 1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쓰기로 합의했다.

이들 사례 모두가 노사가 오랫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이다.

비정규직법은 지난 5년여의 길었던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에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간 열린 가슴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기업은 차별시정 및 고용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애사심과 사기를 높이고,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동태적 사고가 요구된다.

정규직 근로자와 노조는 양보할 것은 양보함으로써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었던 아픔을 보듬어 줄 필요가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도 일거에 모든 것을 다 얻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처우를 개선 받겠다는 단계적 태도가 요구된다.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중 핵심내용인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299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시점에서 각 기업에서 사용자, 정규직 근로자들의 이해와 양보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단계적 해법의 수용이라는 밑바탕에 정부의 노력이 보태질 때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좀더 빠르게 우리 사회에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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