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에 따르면 산나물 채취가 활발한 이 기간 동안 무단입산자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양 지역 국유림 등산로와 주요 산나물 채취 지역에 산림보호감시원 80명을 배치해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산나물과 산약초 등 산림자원을 불법 채취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리소 관계자는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취사도구 안 가져가기, 산에서 담배 안 피우기, 불씨 취급 안하기, 등을 집중 홍보해 봄철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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