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투자 규제 완화
벤처캐피탈 투자 규제 완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5.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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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투조합 투자의무제 등 개선
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투조합의 투자의무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펀드 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창투조합의 투자의무를 완화, 펀드 운용의 자율성·투자 전문성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창업·벤처기업의 신규 발행주식에 결성금액의 '50%' 이상 투자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40%'로 낮춰 최대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후속 투자, M&A 등 창업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게 됐다. 또 창투사·조합의 경영지배 투자를 전면 허용하되 투자 후 최소 6개월 유지, 최대 7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해 단기 차익 추구·영구 지배는 방지토록 했다.

종전에는 업력 7년이 넘은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지배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시기의 제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등 사전 규제가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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