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어종 박멸!
외래어종 박멸!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5.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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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오는 26일까지
충주시가 외래어종에 의해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어류를 보호하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외래어종 퇴치작업을 벌인다.

시는 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오전 9시∼저녁 7시) 호암지 내에서 외래어종 퇴치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퇴치 외래어종은 큰입베스와 붉은귀거북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떡밥 등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는 금지되고 루어낚시만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호암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낚시금지를 해제키로 했다.

한편. 충주시민의 휴식공간인 호암지에는 붕어, 가물치, 새우, 피라미 등이 많이 서식했으나 몇 해 전부터 큰입베스와 붉은귀거북이 늘어나면서 새우와 피라미, 붕어치어의 개체 수가 크게 줄었다. 또 대식가인 외래어종으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 붕어의 크기가 작아 산란량이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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