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민의식 변화와 함께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민의식 변화와 함께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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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전서부운영센터장>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여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 될 수 있게 됐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사회적 심각성으로 부상됐고 요양시설의 절대부족과 과중한 요양비용, 가족들이 돌보는 간병의 한계와 장기간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등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은 심지어 가정의 파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된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03년 3월 복지부에 공적노인요양보험추진기획단이 설치돼 본격적인 제도마련에 들어간후 2년간 제도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지난 2005년부터 3년간에 걸쳐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 3월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효과등을 바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접수받아 공단소속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등을 참고해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심사 판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고령,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인정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오는 7월1일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장기간 입소)및 도서벽지 지역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경우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등급판정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지는데 7월 시행 시 는 1등급(최중증)부터 3등급(중등증)까지만 해당되며 전국에서 약 16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에서도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는데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 2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경감) 급여 후에는 항상 비용의 문제가 뒤따르는데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본인자부담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는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에 4.05%의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고지된다.

현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없는 가정이나 젊은 층에서는 보험료 부담에 일부 불만이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더 멀리보고 노인부양의 의미를 사회적인 공동책임으로 인식하는 시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노후가 완벽히 보장되는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질병, 빈곤, 소외의 3중고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많은 기대 속에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국민의 협조가 조화를 이뤄 하루빨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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