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동부제철 불법행위 '뒷짐'
충남도, 동부제철 불법행위 '뒷짐'
  • 안병권 기자
  • 승인 2008.04.17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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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3∼4부두 배후단지 준설토 투기 '봐주기' 일관
도 "단속 인력부족 탓"·당진군은 뒤늦게 실태조사

속보=동부제철이 온갖 불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은 업체 봐주기로 일관,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005년 10월로 승인기간이 만료된 동부제철(주)의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일원 항만공사 배후단지 3·4부두 불법매립과 준설토 불법 투기가 문제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취재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당진군 역시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충남도 관계자는 "동부제철이 배후단지 예정용지(승인만료기간 용지)를 항만공사에 필요한 케이슨 제작을 위해 매립 후 사용하고 있으며 부두에서 발생된 준설토를 이곳에 매립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충남도는 "인력부족과 5·6부두 공용부두활용 문제로 잠정적으로 지도단속을 미루고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동부제철이 제1부두(5000톤급)준공 이후 2부두(5만톤급)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된 준설토를 승인나지 않은 3부두(5만톤급)와 4부두(5만톤급) 배후단지에 매립했고 준설토도 불법투기한 사실을 눈감아주겠다는 심산이다.

이처럼 수년동안 자행된 불법사실에 대해 묵인하겠다는 충남도의 입장은 결국 동부제철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동부제철측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준설과 3·4부두 배후단지에 준설토를 투기하는 내용의 신고서가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동부제철측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항만과 산업단지 조성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단속과 신고 관할이 아니다"며 동부제철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충남도 역시 신고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어 동부제철의 주장이 결국 허위임이 드러났다.

한편 동부제철은 지난 1996년 산입법으로 모두 6부두(선좌)항만공사와 배후단지(33만6600) 조성을 승인받아 2회에 걸쳐 연기했으며 지난 2005년 10월 이후 또다시 충남도에 연기신청을 했으나 보류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불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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