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보다 손해 ?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보다 손해 ?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4.15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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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피고 공범 형량 2년 적게 선고… 배심원제 신청 줄 듯
속보=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피고인보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일반 형사재판을 받은 공범의 형량이 낮게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4일 밤늦게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승합차로 끌고가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등을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청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공범 윤모씨(47)의 형량보다 2년 적은 것이다.

이에따라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 형사재판보다 피고인으로서는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봇물을 이루던 무분별한 국민참여재판 신청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행으로 입게 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 없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공범 윤씨 등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대구, 구미, 마산, 울산, 김해 등 전국 각지에서 수십회에 걸쳐 조직적인 절도행각을 벌이고도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변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다 계속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윤씨 등 2명과 함께 2005년 1월 울산시 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밤늦게 혼자 귀가하던 A씨(당시 27·여)를 훔친 승합차로 끌고가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고 전국을 돌며 20여 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청주지법은 이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장물을 취득한 김모 피고인(43)에 대해서는 지난달 6일 절도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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