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1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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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이 수 한 <행동하는복지연합 공동대표>

며칠전 전국 재가노인복지협회 대표들이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에서는 문제점이 많다하고, 한편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하고 대화는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었다.

물론 관계자들의 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대표들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현장에서 바라보는 장기요양보험은 문제투성이다. 장기요양보험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리라 인정하려해도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지 그저 답답한 마음뿐이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대표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그동안 재가복지를 통해 보호해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들과 저소득층 노인들을 버려둘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 노인의 80% 이상이 등급외 판정(1∼3등급)을 받게 되어 보호에서 제외되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1∼3등급에 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보호해 왔던 저소득층 노인들을 배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이들을 보호해 왔던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재가노인복지협회 대표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자들은 이러한 진실마저 이익단체들의 무모한 요구로 치부해 버리고 말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기본 틀은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야 한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의 확보와 전문인력의 확충,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어느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일부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장기요양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그 대상이 된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또는 동 주민생활지원센터로 하면 되고 신청서 제출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 1∼3등급 안에 드는 중증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장기요양보호는 결코 치료라는 의료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보호라는 개념과 부양부담이라는 사회복지적인 개념도 함께 다루어야만 한다. 보통 사회복지에서는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정이라는 강점 중심의 용어를 사용한다. 개인의 문제를 남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원인 분석과 그가 간직한 강점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와병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확대일 뿐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라 여기기 어렵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다면 의료적인 접근보다는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힘으로도 지탱할 수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지탱할 수 없는 재가노인들을 배제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라 단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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