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분양가 가이드라인제 딜레마
천안시 분양가 가이드라인제 딜레마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8.04.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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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개발·한화건설 3.3㎡ 900만원선 신청
최근 수년간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시행하면서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평균 700만원대 이하로 유지해왔던 천안시가 딜레마에 빠졌다.

올해 분양을 앞둔 천안 청수택지지구내 2개 아파트 시행사가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 상한선을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한 것.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청수지구내 아파트를 건설 중인 ㈜우미개발과 ㈜한화건설 등 2개 업체는 지난해 11월 천안시에 3.3㎡ 당 분양가를 각각 평균 974만원과 998만원 선에 맞춰 분양하겠다고 승인을 신청했다. 천안시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900만원을 넘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대해 천안시 아파트분양가 자문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심의를 벌여 적정분양가로 860만∼875만원을 권고했다. 그러자 이들 업체는 최근 다시 각각 4%(39만원, 우미건설)와 2.3%(23만원, 한화건설)를 내린 조정안을 제출해 승인을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올해 시가 정한 적정분양가 750만원은 물론 지금까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던 불당동 H아파트보다도 100만원 정도가 높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원가대비 손실이 너무 커 시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승인을 해주지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 2005년 1월 시행한 '공공택지 채권입찰제'때문이다.

당시 용지 확보 경쟁에 나서 선 업체들이 채권 최고 입찰제에 가장 높은 가격에 채권을 매입한 후 이에따른 손실분을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했다.

우미건설의 경우 당시 1300억원, 한화건설은 840억원에 채권을 매입했으며, 채권이 10년 무이자 조건인 것을 감안하면 손실액만 각각 480억원, 310억원에 육박한다.

결국, 두 회사는 이 손실분을 용지조성원가에 반영해 3.3㎡당 900만원대의 용지매입비를 산정해 분양가에 반영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채권매입 손실분을 반영하고 업체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했다"며 "분양가를 더 낮추라고 한다면 업체보고 망하라고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다른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채권손실금을 분양가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갑자기 분양가가 높아질 경우 수요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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