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통장 불법사용 진상조사
근로자통장 불법사용 진상조사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4.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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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하이닉스 청주공장(M11라인) 건설현장 내 재하청회사인 B사 현장 관리자가 회사공금을 유용하기 위해 작업 인부들의 통장을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7일 B사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가 된 현장소장 A씨를 본사로 소환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는 한편, A씨가 통장을 관리해온 작업 인부들을 대상으로 보수가 제대로 지급됐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사는 A씨의 전횡으로 보수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은 인부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후 곧바로 잔여 보수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현장인부 12명에게 개인통장을 만들 것을 요구한 후 개설된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부풀린 인건비를 회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회사공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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