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더 싸진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더 싸진다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8.03.28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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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부터 자부담 50%중 15% 지방비로 지원
충북도는 올해부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비 15%를 지방비로 지원해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줄 계획이다.

27일 도는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 국비 50%, 자부담 50%로 공제에 가입시켜 농업관련 활동으로 발생되는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보장내용은 농작업 재해 사망시 4500만원, 농작업 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 2만원씩 120일(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그러나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올해부터 농업인들의 자부담 50% 중 15%를 지방비로 지원한다. 전체 지원규모는 1인당 공제료 6만6200원 중 국비를 포함해 4만3030원이며, 농가 부담금은 2만3170원이다.

공제가입은 도내 각 지역농협이나 축협에서 하면 된다.

지난해는 청원군과 영동군에서 2만7000원의 공제료를 납부한 농업인이 3500만원의 공제금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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