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은 불가… 개정안 상정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의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이 통과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20일 제 176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임시종회에서는 총무원에서 제출한 개정안 등 모두 4개의 종헌 개정안을 다뤘다.
우선 상정된 종헌 개정안은 원로회의와 관련한 종헌 제 26조 1항을 개정해 원로의원 나이를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올렸고, 기존의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중임할 수 없다고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종회의원들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재적 79명 중 68명 종회의원스님들이 참석해 찬성 64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외에 상정됐던 중앙종회의원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겸임 금지(35조) 호계원장 호계위원 및 법규위원 중앙선관위원 소청심사위원 불신임 가능(48조) 조계종단의 구성 시 사미 사미승 등 예비승 포함(8조) 등의 안건은 다음 회기로 이월되거나 부결됐다.
한편, 지난 1994년 종단 개혁과 98년 종단 사태로 멸빈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사면 복권할 수 있다는 내용(부칙)의 개정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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