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시민의 승리
깨어있는 시민의 승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3.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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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강 태 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지난주 시민사회의 눈길을 끄는 두 건의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하나는 지난 2004년 3월 폭설 때 고속도로에 갇혀 고생했던 사람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과 환급을 위한 특별법이 확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13일 "폭설대란으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고립됐던 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원∼60만원을 배상토록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지요. 이로써 충북참여연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43인의 시민에게도 총 1655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랍니다.

충북참여연대는 2004년 3월 '100년만의 폭설대란' 당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시민 중 43명을 원고로 해, 그해 5월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총 86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바 있습니다. 당시 피해 시민 중에는 "소송을 한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 설혹 승소한다고 해도 그까짓 돈 몇 푼 때문에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며 돌아섰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에게는 몇 푼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 피해자 모두에게 배상할 돈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충북참여연대가 논평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번 재난이 벌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을 내어놓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이제 제대로 된 총체적 재난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의미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다중의 힘이 잘못된 사회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문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아파트건설사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충북참여연대는 부당하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시민의 위임을 받아 자체비용으로 추진해 승소했던 것입니다.

위헌판결 이후에도 충북참여연대는 적극적으로 위헌소송을 내지 않았다고 해 또는 부담금 납부를 지체하거나 거부한 시민과 비교해 국가정책에 순응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선의의 시민들에게 부담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되돌려 줄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위헌결정의 소급인정이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의가 있었으나 국가의 책무를 국민에게 전가한 책임과 "성실 납부자가 오히려 환급받지 못하는 불합리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를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을 떠 올리게 됩니다. 어디 법만 그렇겠습니까. '깨어 있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언제고 침해받을 수 있다'는 데에도 생각이 미칩니다.

폭설대란 고속도로 피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오세국 변호사와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소송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 홍석조 변호사는 충북참여연대 상임위원으로서 평소에도 '시민권리찾기 무료상담'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면서 거둔 쾌거이기에 그 의의가 더욱 크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시민권리찾기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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