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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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8.03.04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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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보완 시급해
충북도내 지정문화재 623건 중 26%인 163건이 목재문화재로 확인돼 방재시스템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는 지난달 14일부터 중요목조문화재 41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시설 보완이 시급한 곳이 31개소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법에 따르면 목조문화재의 소화규정은 연면적 33이상에 소화기 설치만 규정하고 있어 소방설비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는 시설 보완이 요구되는 31개소에 대해 CCTV,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치 등 근본적인 방재대책을 위해 24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등 국가지정문화재 21건에 대한 시설보완 사업비 16억8300만원을 문화재청에 긴급 지원 요청하고, 등록문화재 10건에 대한 7억5400만원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와 각 시·군에는 소화기구입 즉시 비치, 비상연락망 정비, 순찰강화, 4월 이전 목조문화재 소방훈련, 문화재별 방재 매뉴얼을 제작하고 올해 추경에 3억7800만원을 확보해 보물 2건(안심사, 한벽루)에 대한 방재시설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화진 도 문화정책과장은 "도내 지정문화재 중 목조문화재를 비롯한 나머지 540건에 대해서도 소방관서와 시·군합동으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국보인 법주사 팔상전 및 보물 원통보전과 대웅보전에 대한 화재경보, 스프링클러시설이 하루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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