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사고땐 해당제품 강제조사
배터리 사고땐 해당제품 강제조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2.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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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안전기준안 강화… 올 하반기 시행
노트북 등 휴대전자제품 배터리 사고시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조사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업체에서 사고제품을 내줘야만 조사가 가능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7일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녹아내리는 사고 발생시 해당 제품을 강제입수해 조사할 수 있게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관리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이 사고 제품을 내주지 않을 경우 조사를 할 수 없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리튬계 배터리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24건, 지난 3년간 59건의 배터리 팽창이나 화재가 발생했다. 기표원은 또 현행 국제표준보다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 기준안을 마련, 올 하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한편, 기표원은 이날 휴대폰 노트북 배터리 충전기 생산업체와 전기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리튬계 배터리 안전사고 및 안전기준 점검회의'를 열었다.

특히 관련 업계·소비자·전문가로 '안전실태 조사반'을 구성, 배터리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 폭발사고의 원인이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결함 배터리 자체 결함 충전기 결함 사용상 부주의 여부 등을 밝혀내 체계적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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