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사건 재판 '잠정 중지'
옥소리 간통사건 재판 '잠정 중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2.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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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부, 위헌법률심판 헌재에 제청
지난 1월 중순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본명 옥보경·사진)가 지난 1월30일 재판부에 신청한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옥소리 간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 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위헌법률심판을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조 판사는 위헌 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하며,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재청에 따라, 옥소리 간통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지되게됐다.

이에 앞서 옥소리는 지난 1월30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재판부에 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팝페라 가수 정모씨(38)와 지난 2006년 5월부터 석 달여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옥소리를 지난 1월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옥소리와 파경을 맞은 탤런트 박철은 지난해 10월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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