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광아파트 주민 화났다
천안 신광아파트 주민 화났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8.02.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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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경매배당금 전액회수 국민銀 상대 집회
속보=법원 경매로 보금자리를 잃게 된 천안시 직산읍 신광아파트(49∼55형 34세대) 주민들이 천막 농성과 함께 경매 배당금 전액을 회수해 간 국민은행을 상대로 시위에 나선다.

신광아파트 주민대책위(위원장 염용식)는 18일 천안경찰서에 오는 21일 천안시 대흥동 국민은행 천안지점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염용식 위원장은 "국민은행이 부당하게 주민들이 경매낙찰자로부터 받아야 할 배당금까지 가져갔다고 판단돼 집회신고를 하게 됐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5년전 아파트 시행사인 신광주택에 세대당 1000만원씩 3억4000만원을 빌려주고 채권 최고액으로 4억7600만원을 설정한 뒤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L사가 낙찰자(낙찰금액 7억6000만원)로 선정되자 원금에 대한 15년 동안의 이자를 계상해 당초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액수까지 낙찰금 전액을 회수해갔다는 것.

염 위원장은 "국민은행이 낙찰금 전액을 가져가는 바람에 세입자 8가구가 1500만∼2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며 "법적으로 소액 임차인지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된 배당금을 받기 위해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경매 낙찰자인 L사에 대해서도 천막농성을 전개하며 아파트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염위원장은 "아파트를 매입한 L사를 상대로 재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5평에 불과한 서민아파트 주민들로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쳐 한숨만 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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