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 사망 선고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 사망 선고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8.02.15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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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 영남·수도권 의원들 반발로 상정조차 안돼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스란히 담고 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됨에 따라 충북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13일 총선을 앞둔 시점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면 재검토 원칙에 따라,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에 균특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이 삭제된 채 지식경제부로 이관되고, 2단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을 담은 균특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되자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균특법 개정안은 전국 234개 시·군·구별로 인구,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을 고려해 발전도에 따라 4그룹으로 분류해 차등 지원하는 시책으로, 법인세 감면과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급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발전지역 4단계로 분류된 부산·울산·대구 등 영남권 대도시 지역과 수도권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그동안 법안 상정에 진통을 겪어왔다.

이에 반해 충북도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군이 낙후지역 1단계로 분류돼 상대적인 혜택을 기대해왔으나 결국 정권 이양기와 맞물려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도 관계자는 "충북 뿐 아니라 강원, 호남권 등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자체적으로 도내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를 '균형발전 실천 원년의 해'로 삼고 각 시·군의 특화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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