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이용 때 비상구확인 꼭 하세요
다중이용업소 이용 때 비상구확인 꼭 하세요
  • 오정환 기자
  • 승인 2008.01.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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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때 혼란 감소… 피해 줄여
통로 장애물도 신고땐 과태료

최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자주 발생한 것과 관련, 공주소방서(서장 신해철)는 주민들이 다중이용업소 출입시 먼저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면 평상시 보다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돼 평소 드나들던 출입구 위치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출입구쪽에 화재가 발생하면 반대쪽의 비상구를 찾아 대피해야 하는데 업소를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하는 생각으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안돼 있다는 것. 또한 영업주들도 업소의 도난방지 및 영업장을 조금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 재난사고시 신속한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적치 등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대형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평소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는 주민들은 비상구를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봉쇄하는 행위, 통로에 박스 등 장애물 적치행위 등이 발견하면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해 119로 신고하면 업주에게 과태료 조치와 함께 비상구를 확보토록 하는 모바일 영상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에 동참해 우리사회가 안전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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