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민간시설 보조금 첫 지원
농산어촌 민간시설 보조금 첫 지원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8.01.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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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족·보육정책은
올해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가족·보육정책 및 달라지는 법,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 농·산·어촌 민간시설 유아기본 보조금 지원

농·산·어촌의 민간보육시설에 유아 1인당 4만5000원의 유아기본보조금이 처음 지원된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환경 등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국·공립 시설과의 격차를 해소해 좀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차등보육료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됐다. 종전의 100, 100, 80, 50, 20%인 5단계 지원율을 올해 100, 100, 80, 60, 30%로 상향했다.

이에따라 지원단가도 만 0세 36만1000원에서 37만2000원으로, 만1세 31만7000원에서 32만7000원, 만2세 26만2000원에서 27만원, 만3세 18만원에서 18만5000원, 만4세 16만2000원에서 16만7000원으로 증가됐다.

◇ 만 5세 아동·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만5세 아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16만2000원에서 16만7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단가도 확대되어 36만1000원에서 37만2000원으로 조정됐다.

◇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도 확대됐다. 만 0세 18만1000원에서 18만6000원으로, 만 1세 15만9000원에서 16만3000원, 만2세 13만1000원에서 13만원5000원, 만3세 9만원에서 9만3000원, 만4세 8만10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늘어났다.

◇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액 인상

영아기본보조금지원을 확대해 0세 29만2000원에서 34만원, 1세 13만4000원에서 16만4000원, 3세 8만6000원에서 10만9000원으로 지원액이 인상됐다.

◇ 한 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 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이 종전의 만 6세 미만(취학전)에서 만8세미만 아동에 대해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상한 연령도 만20세 미만에서 만 22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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