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건설업체 법규위반 적발
천안 건설업체 법규위반 적발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7.12.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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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전문건설업체 6곳 중 1 곳이 관련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들어 관내 등록된 651개소의 전문건설업체 중 112개 업체가 적발돼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83개 업체가 기초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거나 기술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적발돼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2개 업체는 자사 직원이 아닌 타인 명의의 기술면허를 갖고 영업을 하다 적발돼 등록말소처분을 받았으며, 7개 업체는 기재사항 변경지연으로, 4개 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하도급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1개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한 1개 업체 등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772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세를 체납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76개 업체가 관련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무려 47%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50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1개 업체는 등록말소, 25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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