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2.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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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입찰참여업체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된다.

충북지방조달청은 9일 조달청이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감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업체 평가때는 실적이 없는 업체에도 부여했던 기본점수를 폐지하고 해외 감리실적의 인정방법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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