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의사표시의 부당해고 여부
비진의 의사표시의 부당해고 여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1.27 2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성노무사의 '질의응답'
퇴직금·보상금 받으면서 이의제기 않을땐 해고수용

<질문>

회사의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리고 사직을 권고받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근로자가 뒤늦게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복직을 요구할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근로자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직접 또는 공탁금을 통해 받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루고 있었거나,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면 퇴직금 수령을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대판 91다 43015)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보상금을 받으면서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지 않은 상태였거나, 이의를 유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면 해고를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대판91 다카4799, 1991.4.26등 다수)

민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그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하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2001.1.19, 선고200다 51919, 51926판결)

또한 판례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99 두4662)는 입장으로써, 이때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기간이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권리행사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기간이라고 인정돼야 할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회사는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곧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근로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점, 개별적으로 회사가 회사사정을 충분히 알리고 사직을 권유했는데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없이 이를 받아들인 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회사에 직접 나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등을 수령한점을 미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거나 강요에 의한 행위로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 박재성 상담문의 043-288-77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