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부모찬스' 논란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부모찬스' 논란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5.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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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때 성남 모친 땅 4억대 매입 … “증여세 납부” 해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소위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일종의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특히 오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06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씨는 이때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고 한다. 증여받은 돈 약 3억원 외 1억2000만원은 대출로 충당했다.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은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기 보유하고 있던 것이고 자녀에게 매매 대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2000년생으로, 현재 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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