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30일 동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금산군도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30일 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받는다. /논산·금산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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