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합원 서류조작 참여” 유영오 전 후보 승소
지난해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표차로 당선자가 나온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58)가 낸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피고인 박성규 현 조합장(67)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유 전 후보는 지난해 선거 한 표 차로 낙선한뒤 “박성규 당선인이 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들을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선거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법원에 조합장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조합원 1100여 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 박성규 당시 조합장이 461표를 획득해 460표를 얻은 유영오 전 천안시의회 부의장을 1표 차로 제치며 당선됐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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