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점주주 취득세신고, 비과세·감면법인 감면조건이행여부 조사
천안시는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성립 여부와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초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해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그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비과세·감면 유예기간이 도래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이내에 매각·증여 및 타 용도로 사용한 법인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3년간 과점주주와 비과세·감면 일제 조사를 통해 과점주주 취득세 4억 5800만 원,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하여 48억 74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천안 이재경기자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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