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발전기금 횡령 70대 이장 집유 2년 선고
마을발전기금 횡령 70대 이장 집유 2년 선고
  • 이용주 기자
  • 승인 2024.03.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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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발전기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70대 이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천군의 한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부터 약 8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마을 공동기금 계좌에서 1200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한 업체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차원으로 받은 500만원을 공동기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 기간 등에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용주기자

dldydwn04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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