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2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2심 선고에 충격을 받았다”며 “변호사들과 논의해 오늘 중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는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 시장도 그렇고 후임 시장인 나도 재판으로 가는 데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하지만 적어도 내 명예는 지켜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박 시장은 “2심 마쳤는데 물러나라고 하고, 그래서 물러난다면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전날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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