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호 안전망 구축 교육활동 강화
교원 보호 안전망 구축 교육활동 강화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4.03.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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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교원지위법' 개정 따른 후속 조치
교권보호위원회의·아동학대 교육감 의견 제출 등

 

충북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강화한다.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령'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도교육청은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운영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한다.



# 아동학대 사안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명시했다. 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사안 신고사항을 공유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도교육청으로 `교육활동 확인서'를 제출한다.

도교육청은 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시·군·구 또는 조사·수사 기관에 제출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7건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 중 1건은 수사 중이며 나머지 6건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 교원보호공제서비스 제공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 사안 초기부터 법적 해결까지 교원보호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활동 중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해 사고당 최대 2억원(판결 전 지출 된 비용 및 배상 포함) 한도로 보상한다. 교원이 피소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각종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사고당 660만원까지 지원한다. 분쟁 조정 서비스를 보상 내용에 신설해 소송 제기 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법률자문료를 330만원 범위 내에서 선지급한다. 난입·난동·부당한 보상 강요 등 각종 위협 상황에 놓일 경우 차량 지원 또는 긴급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사고당 최대 20일)도 신설했다.



# 전국 최초 `충북형 원스톱종합지원시스템' 확대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충북형 원스톱종합지원시스템'은 올해부터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으로 이원화해 확대 운영한다. 충북 모든 교사가 사용하는 소통메신저에서 한번 클릭으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전국단위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해서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및 법률 안내,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등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충북의 모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교육 주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받는 교육풍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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