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포함한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연말까지 3개 반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월 1회 이상 취약지역과 상습 소각·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순찰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종량제봉투 적법 사용 여부,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여부 등이며, 특히 점검 시간을 불법 행위 발생 위험이 큰 야간으로 설정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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